“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당부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국가 검역 수출입 제한금지병으로,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 약제가 없어 발생 즉시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방제이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안동을 중심으로 처음 발병이 확인됐다.
이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농가에 예방 약제를 무상 공급하는 등 병의 유입과 발생 차단을 위한 예찰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적과 작업, 도장지 제거 등 본격적인 농작업이 시작되는 5월부터 병반의 조기 발견과 제거를 통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담당 지역에 예찰단을 편성해 사과·배 과원을 정밀하게 예찰하고 더불어 재배기술 지도가 필요한 농가에 기술지도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자는 “농업인들도 평소 농작업을 할 때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