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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폭행·예천 금품설 등 지방선거 ‘혼탁’

김락현·정안진기자
등록일 2022-05-23 20:26 게재일 2022-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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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유세 중 폭행 당하고<br/>유권자에 금품 제공 등 경찰 조사

6·1 지방선거과정에 폭행사건과 금품수수설이 나오는 등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구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이 유세 중 폭행당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장 후보 측은 “전날 오후 3시쯤 선산 오일장 유세 도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했고, 현장에서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들에 의해 검거됐다”고 했다.


이어 “폭행을 당한 운동원은 현재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 방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방해 등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예천군의회 의원 선거 ‘나’ 선거구(효자·은풍·감천·보문·용문·유천)에 출마한 K씨의 선거운동원 J씨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S모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22일 저녁 10시쯤 S모씨(보문면 거주)에게 K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J모씨가 선거를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S씨의 차량에 두고 내려 S씨는 이 현금을 가지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양심고백을 한 S씨는 밤 늦도록 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으로 조사를 마쳐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예천 /김락현·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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