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버려지는 1회용 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팬데믹으로 배달이나 포장판매 증대로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용기와 1회용 컵을 적극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다. 1회용 컵들은 폐기되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중 하나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1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포함되며, 재사용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 컵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텀블러 할인혜택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대상사업자로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흔히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매장, 패스트 푸드점 등이 모두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대상사업자에 포함돼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들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회용 컵에는 바코드 등을 새겨 보증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증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 보증금시스템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이뤄지며, 곧 출시될 1회용 캅 보증금앱을 통해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1회용 컵보증금 제도,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 여겨진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