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의 중앙·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 위)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최고위도 공관위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민의 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1일과 2일 울릉군수 공천을 신청한 김병수 (현 울릉군수)후보와 정성환(현 울릉군의원)후보를 대상으로 일반군민 여론조사(50%), 당원(50%, 모바일·전화)를 통해 경선했다.
경선결과 정성환 후보가 0.13%를 이겨 국민의 힘 울릉군수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내용은 일반 군민여론조사에서 김병수 후보가 56.95%, 정성환 후보 43.05%를 얻어 김 후보가 이겼다.
그러나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정성환 후보 57%, 김병수 후보 43%를 얻어 종합결과 정 후보가 50.13%, 김 후보가 49.87% 얻어 정 후보가 국민의 힘 울릉군수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당원투표에서 당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명부에 포함돼 이들이 경선투표에 참여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 김병수 후보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의 힘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경선 불복하거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 군수와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인사가 있다. 이들은 당연히 당원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도당, 중앙당 공관위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당원명부에 작성된 당원은 이후 자격과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힘 울릉군수 후보 선거일인 5월1일 12일 전인 4월19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돼 있으면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당원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경선 투표에 참가한 당원은 모두 4월 19일 이후 탈당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 공관위 설명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권 자격은 또 다르다,
김 후보 측 주장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하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이 있더라도 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이 없게 되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를 할 수 없다 “는 주장이다..
이같이 김 후보 측과 국민의 힘 공관위의 해석 차이로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9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선무효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오후 인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일과 13일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