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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2-05-05 18:01 게재일 2022-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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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천269명 대상

[안동] 안동시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개정에 따라 1천269명의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안동시는 기존 6천여 명의 아동과 연령 확대 대상 아동(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1천269명에게 총 10억1천90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 아동은 2022년 1월분부터 만 8세 도래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을 4월에 모두 소급 지급해,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 지원받았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일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은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0~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10만 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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