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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다면 면책 명확한 책임 범위 등 원해 대부분이 ‘경영부담’ 토로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5-02 20:23 게재일 2022-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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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 '중대재해법' 설문

포항지역 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보완 사항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을 제안했다.

포항상공회의소 2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에는 회원업체 및 지역 기업체 68개사가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안전보건 현황 및 투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향’, ‘향후 정부의 정책과제 및 애로·건의사항’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수준을 묻는 질문에 38.2%가 ‘전체적으로 이해했고 적용가능하다’로 답변했고, 그다음이 ‘내용은 알지만 적용방법은 모르겠다(30.9%)’,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23.5%)’,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7.4%)’순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이 경영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라는 답변이 6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매우 그렇다(23.5%)’, ‘다소 아니다(7.4%)’, ‘전혀 아니다(1.5%)’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 내용으로 31.7%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각각 18.6%), 구체적 안전보건확보 의무(13%), 하한형 징역→상한형 전환(12.4%), 안전보건체계 구축 인증제도 도입(5.75%) 등의 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사항 검토 중’이 60.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조치했다(32.4%)’,‘조치없다(7.3%)’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애로사항으로 25.6%가 ‘안전관련법 준수사항의 방대’를 꼽았고 이어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20.1%)’, ‘안전관련 인력 확보(17.7%)’, ‘과도한 비용 발생(15.9%)’,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 방대(10.4%)’,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 불가능(8.5%)’, 기타(1.8%) 순으로 답변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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