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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 대통령·법조인 양심 걸어야”

김상태기자
등록일 2022-05-01 20:00 게재일 2022-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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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검수완박 입법 완료 예정<br/>검찰청법 개정안, 지난달 30일<br/>민주 단독 본회의 처리돼 ‘충돌’<br/>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남아<br/>국힘, 대통령 거부권 거듭 촉구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 요구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입법절차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임시국회를 오전 10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3일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격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박 의장실 앞에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본회의장에선 상대 당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넘어져 다치면서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에 실려갔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검수완박’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1일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상정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 넘기시라”며 “이런 법안을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공포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자 문 대통령 개인에게도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별개로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지방선거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관련 의원들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최대한 부각해 ‘검수완박’정국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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