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업종 100만원
지급 대상은 올해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인·허가업소 포함)된 소상공인과 지난해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노점상이 해당된다. 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올해 4월 18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및 노점상만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해당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