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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울릉독도 해양조사 중단 요구…울릉독도 영토주권 훼손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4-28 15:20 게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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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의 통상적인 울릉독도 해양지형 등 조사와 관련 일본 정부가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등 울릉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KHOA)은 울릉독도 지형 등을 정밀히 조사할 ‘2022년 무인 해양조사’ 사업비 약 17억 원 계획을 공표, 입찰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정밀 측량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일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과 동행한 한국 외교부 담당자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인 것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산케이 신문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독도 지형 등을 정밀히 조사할 ‘2022년 무인 해양조사’ 사업비 약 17억 원 계획을 공표, 입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는 무인기(드론)로 독도를 촬영하고, 입체적 정밀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 울릉독도의 해저 지형·해류 상황 등을 상세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문은 한국이 육상에서의 지형 측량도 진행하고 있다며 섬 방위와 관리 강화를 위해 축적한 데이터의 분석·통합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협의단과 함께 방일한 외교부 관계자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부당한 주장을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울릉독도 관련 조사에 대해 일본이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울릉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은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한국의 독도 측량에 항의한 바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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