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40만원 상품권으로
이번 지원금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영주와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누락된 농가만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40만 원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5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안동시지부와 지역 농축협에서 배부하고 해당 농어가는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정광석 농정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