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장기간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우울감 및 고립감을 호소하는 어르신 증가와 코로나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운영 재개를 결정했다.
시설 출입 및 이용은 3차 접종자(2차 접종 후 확진 해제자 포함)의 경우만 가능하며, 3차 접종 여부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앱), 접종증명서, 스티커 등으로 확인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추석명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불법 건축물 대형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가 왠말
국립경국대 ‘2025 MEDITEK Innovation Awards’ 2년 연속 Excellent 수상
송이향 가득한 가을…봉화에서 열리는 특별한 미식축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층수 규제 완화
문경시, 제11기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새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