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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확대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2-04-20 18:22 게재일 2022-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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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 풍기읍에 소재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에 대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와 함께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 민원에 포함했다.

민원확대 시행으로 복합 민원에 대한 처리만족도 향상과 관련 기관 행정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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