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에 대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와 함께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 민원에 포함했다.
민원확대 시행으로 복합 민원에 대한 처리만족도 향상과 관련 기관 행정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