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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2-04-19 19:52 게재일 2022-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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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실·보건소 등 12대 운영
[청도] 청도군은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 간편 결제로 개선했다.

청도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로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청도도서관(주차장), 보건소(대남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농업 경영체등록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등 총 11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협의 관계로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이국형 청도군 민원과장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로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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