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자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가결로 9억 9천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인하 임대료의 10%(한도 50만원) 상당의 재산세, 코로나19 선별 진료병원은 건물분 재산세의 50%, 지역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세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은 임대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용, 세금계산서 등 감면신청서를 받아 감면한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