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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농지 사들인 영천시의장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4-14 20:19 게재일 2022-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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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 취득 후 용도 변경<br/>  땅값 3배 올라… 600만원 선고
허위서류로 농지를 사들인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4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시의장은 지난 2017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영천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천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시의장 부부가 사들인 농지는 이듬해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이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대현 판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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