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내역은 △주민세 개인분 전액(1만1천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율(5만5천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천600원~11만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20%(20만원 한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할인금액 5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 △선별진료소 운영자 재산세·주민세 감면 등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방세 68억을 감면했으며 감면으로 인한 세입 부족액은 재정 혁신을 통한 교부세와 국비 확보 등 성과로 충당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