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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3-31 19:52 게재일 2022-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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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안동] 안동시가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31일 안동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해당 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안동시는 관련 업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호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킨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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