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불과 한 달이 지난 현재 벌써 8건이나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처벌이 강력하다 보니 경영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기업 규제 부담지수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인세’, ‘주52시간제’, ‘최저임금’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주로 사업주에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규정을 두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된다. 이때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하게 된다.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하고 있다.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및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21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8개소 중에서 대구시는 6개 분야 등급 평균으로 최하위권인 6위에 자리매김했으며, 경상북도는 9개소 도중에서 간신히 중위권인 5위를 유지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안전지수는 위해지표, 취약지표 및 경감지표로 산출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를 보면 위해지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적용한다.
취약지표는 재난약자수(고령인구, 유치원생수, 초등학생수), 의료보장 사업장수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를 적용한다.
경감지표는 도로면적, 교통단속 CCTV대수,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예산액 및 응급의료기관수를 적용한다.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려면 당연히 위해지표와 취약지표는 낮추고 경감지표는 높여야 한다.
가령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를 줄이거나 교통단속 CCTV대수를 늘이는 등 물리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역안전지수’에 ‘안전의식지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의식지표’에는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 고위험음주율, 건강검진 수검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절대 개선할 수 없는 지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