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특례보증사업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대출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당초 8개소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개소로 대폭 확대·운영해 시민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혔다.
2022년도 총 보증규모는 100억원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보증사업을 시작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유의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