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총 145대 14일부터 접수
김천시는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대당 2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총 145대의 LPG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방법은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선정하고, 그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폐차 차량의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LPG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 200만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로,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기우편(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 이메일(hm2954@korea.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