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지역 축사 운영 주민<br/>무허가 축사·산불 낸 전력까지<br/>산불진화 헬기마저 고장 발생
[영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민 방화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1시46분경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에서 발생한 산불(산림 0.3ha 피해추정)도 인재라는 지적이다.
산법리 산불은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인근에 축사를 운영중인 A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월과 지난해 5월에 자신의 축사 근처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전력을 갖고 있다.
당시 A씨는 검찰에 송치 사법처리를 받는가 하면 영주시로부터 산림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A씨가 운영중인 축사는 무허가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행정적 조치가 벌써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다.
산불 현장에는 주민 B씨의 문종 묘소가 있는 곳으로 수차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 권모(74)씨는 “점심을 먹은후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나와 받더니 집 주변까지 불이 번져 아내와 함께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산불 당일 출동한 헬기가 진화 작업중 고장으로 귀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장 원인은 헬기와 연결된 물 주머니 연결 고리에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장 헬기는 영주시가 산불감시 및 진화용으로 임차해 사용중이었다. 헬기 임대 회사측은 울진 산불 현장에 나섰던 자사 헬기중 한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영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수차례 지도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행정 대처를 해왔다”며“ 이번 산불과 관련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