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울릉군선관 委, 투표소 질서유지강화…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소 주변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3-03 18:17 게재일 2022-03-03
스크랩버튼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전경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전경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울릉군선관위)는 사전투표일·선거일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단속활동 강화한다.

울릉군선관위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사전)투표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제한·금지행위로,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단속한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선거운동용 복장 등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도 대상이다.

이밖에 선거일에 정당·후보자 명칭, 기호, 선전구호 등을 나타내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투표소를 순회하거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울릉군선관위는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도 상시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 등 비상망을 유지하겠다.”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울릉군선관위로 신고·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