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의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경산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이다. 첫째나 둘째 자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만 7세~만 15세는 50만원, 만 16세~만 18세는 100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경제 환경 속에서 세 자녀 이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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