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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7개 구간 탐방로 통제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2-03-01 19:44 게재일 2022-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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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산불방지 위해
[영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구간 탐방로 101.01km 중 7개 구간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

공원사무소측은 국립공원 내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되는 7구간은 총 51.58㎞로 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 구간이다.

개방 탐방로 13구간은 총 49.43㎞로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희방주차장∼연화봉, 연화봉∼비로봉죽령옛길(주정골∼죽령), 달밭골∼초암사,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천동∼천동삼거리, 어의곡∼어의곡삼거리, 죽령∼연화봉, 음지마을∼소야,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점마∼하좌석, 당골∼유석사하단부 구간이다.

통제구간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산행할 것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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