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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남진기자
등록일 2022-02-23 20:12 게재일 2022-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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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만원 월 50만원 제한 지급
[문경] 문경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을 통보한다.

신고자에게는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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