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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2-23 20:07 게재일 2022-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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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오는 3월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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