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400대 보급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승용차 270대, 화물차 128대, 시내버스 2대분에 대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물량은 승용차 216대 화물차 100대 정도다.
지원액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30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천383만원, 전기택시 구입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이하 계층 차량구입 및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돼 3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이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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