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청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관내에 있는 중·고교 신입생과 기준일 이후 전입해 관내 학교로 전학 오는 1학년 학생이다.
신입생은 다음달 2∼18일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전학생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청도군은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유입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