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선관위 유권해석 받고<br/>읍면사무소 비치, 주민에 제공
[울진] 시·군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집집마다 무료 배포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모든 군민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료 배포하려는 울진군에 ‘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가진단키트 2만5천여개를 구입해 집집마다 배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관위 답변 이후 배부 대신 읍·면사무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단키트를 비치해 군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선거법 문의를 했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며 “자가진단키트를 주민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 건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자체의 이 같은 행위가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스크처럼 해당 법률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선거구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장이 주는 걸로 간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울진군의 진단키트 배부 관련해서도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배부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부행위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는 키트를 사서 쓰고, 누구는 제공받아 사용하는 상황이라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부행위 대상이 된다”며 “마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질본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배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인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