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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입사 조각 등 전승활동 지원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2-02-10 20:34 게재일 2022-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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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현 수성구의원 발의 <br/>‘무형문화재 보전 조례안’ 통과
김두현<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 심사를 10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수성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김용운 선생)과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호 고산농악, 제3호 욱수농악이 있다.

지난해 수성구는 대구시 최초로 국립무형유산원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에 선정돼 지정 및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목록화·기록화 작업과 기획공연, 사진전시,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은 개최되지 못했지만, 워크스루 형태의 대형스크린 영상 송출과 수성아트피아에서의 사진전시, 보유자·전수자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무형유산 관련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내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활동에 대한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장학생 선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두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전통 기법인 상감입사 조각장과 고산·욱수농악의 체험, 공연 등 전승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 발전 및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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