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아연·염분 등 분석항목 추가<br/>“부적합 늘어날 것” 농가 주의 당부
가축분뇨퇴비의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두)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 시 구리, 아연, 염분 등 분석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으로 실시하는 부숙도 검사는 허가 규모 배출시설은 연 2회,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면적 1천500㎡ 미만이면 부숙도 ‘부숙중기’ 이상, 1천500㎡ 이상이면 ‘부숙후기’ 이상인 퇴비를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퇴비부숙도측정실은 지난해 총 991건의 퇴비를 검사했다.
이 중 976건이 부숙도 기준 반출 적합, 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항목이 확대되면 부적합 판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진 미래농업과장은 “기존의 부숙도와 함수율 외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구리, 아연, 염분을 분석항목에 추가했다”며 “미숙퇴비 살포에 따른 악취·오염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