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주정차로 교통 체증 및 보행객 불편 민원이 제기된 가흥초등학교 사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북영주새마을금고에서 가흥드림뷰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가흥초 사거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따른 차량 교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로 시민들의 교통 및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안전에 위협요소로 남아 있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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