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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사무능력자 관리 실태 점검 급여 수급권 침해 고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2-08 20:02 게재일 2022-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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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가 11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란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가족, 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 급여를 관리하도록 한 것을 뜻한다.


현재 구미시에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관리 지정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85가구이다.


시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및 급여 관리 제외자에 대한 본인 관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권의 침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한 경우 고발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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