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란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가족, 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 급여를 관리하도록 한 것을 뜻한다.
현재 구미시에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관리 지정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85가구이다.
시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및 급여 관리 제외자에 대한 본인 관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권의 침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한 경우 고발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