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읍면동 접수 받아
[상주] 상주시가 발암물질을 함유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2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그간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총 85억9천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천94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올해도 주민들이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년보다 2억5천만 원 증액한 20억2천500만 원으로 슬레이트처리 496동, 지붕개량 49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자체예산 5억 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