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8일까지 신청 접수
[상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야생동물의 피해는 농작물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지역은 초토화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 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코자 1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총 2억1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직·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금액의 50%(자부담 50%)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 침입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거나, 미리 예방하기 위한 농가다. 단 농림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 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경작이 가능한 농·임업인이어야 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농가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기한 내에 많은 농가가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