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고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A씨와 A씨가 직원으로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그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으로 반영해 그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선 여론조사 및 경북도내 4개 시·군의장선거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소속 직원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0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