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분석시스템 도입 후 8배↑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운영한 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20년 158건에서 2021년 1천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영상분석시스템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분석 후 실시간으로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판별한다.
번호판을 훼손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공은 올해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하고,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