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부터 설연휴를 포함한 3주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어제부터 실시하려던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가 법원의 제동에 걸려 정부 방역계획 일부가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 등을 고려, 전국의 대형마트와 전파위험이 적은 박물관, 영화관, 학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방역패스 해제조치와는 별개로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져 있다. 문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완화조치에도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로 효력을 중지시킨 바 있는데다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 방역패스 제도가 사실상 신뢰를 크게 잃은 모양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21일쯤에는 국내서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 사람 이동이 많은 설연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명절 특별대책도 별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패스 제도가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정책의 불신과 후유증 등의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방역성과를 거두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법원은 방역패스 제도 도입의 공익성을 인정했지만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고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방역의 효력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 방역정책이 방역 편의주의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정책의 합리적 재설계와 과학적 자료로 국민을 설득시켜나가야 정책효과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 대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