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시민 관심 뜨겁다

등록일 2022-01-17 19:57 게재일 2022-01-18 19면
스크랩버튼
대구시가 17일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2027년까지 연호지구로 이전할 법원·검찰청 부지는 범어네거리 인근 상업 중심지여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구시는 해당부지를 포함한 동대구 역세권을 영남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수성구청도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후적지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일단 그려놓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부소방서(3천97㎡)는 2024년 혁신도시로, 법원·검찰청(4만3천998㎡)은 2027년 연호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중 법원·검찰청 후적지는 95%이상이 국유지이며, 층수 제한없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면적도 약 3만㎡에 이른다.

정부는 법원·검찰청 후적지를 매각해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비용에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공공개발 방침이 무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대구시는 일단 후적지 공간을 ‘동대구 역세권 활성화’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중심지인 동대구 벤처밸리의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창업·기업지원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해용 경제부시장은 “동대구 역세권은 지역 벤처·창업의 전진기지이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주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호동 법조타운 조성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민간업자에게 후적지 일부라도 팔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행히 대구시가 용도지역 결정권과 교통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후적지 매각은 불가능하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구상하는 대로 후적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와의 끊임없는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군 단체장의 ‘우리고장은 지금’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