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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시설물 관리 하자로 다치면 보상”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2-01-11 20:50 게재일 2022-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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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
[경주] 경주시는 올해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손해 배상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관리 상 하자로 인해 이용객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상시설물은 경로당과 체육시설(마을 내 운동기구 포함), 관공서, 사적지, 도서관, 해수욕장, 어린이공원, 시장, 화랑마을, 동궁원 등 1천400여 곳이며, 시설물 목록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에 손해 배상을 요청하면 되며,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원, 대물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40억원으로 시설별로 상이하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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