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 소실… 인명 피해 없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4분께 안동시 대석동 3층 건물 2층 상가주택에서 60대 남성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건물 2층 내부가 전소되고, 건물 외벽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95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1층 상가와 3층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약 1시간만인 오후 9시 3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B씨와 다투다 홧김에 가스토치를 이용해 방안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