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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다 불 지른 60대 검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1-06 20:27 게재일 2022-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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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소실… 인명 피해 없어
안동경찰서는 6일 안동의 한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4분께 안동시 대석동 3층 건물 2층 상가주택에서 60대 남성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건물 2층 내부가 전소되고, 건물 외벽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95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1층 상가와 3층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약 1시간만인 오후 9시 3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B씨와 다투다 홧김에 가스토치를 이용해 방안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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