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핵심지역보전사업을 시행한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이다.
소백산공원사무소는 2월 4일까지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를 위해 영주시 관내 소백산공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첨 및 주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수신청서 양식은 국립공원 누리집 및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 대상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통해 매수 가격이 결정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수 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자연숲 조성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농약 잔유물 등 오염원을 제거해 상수원 보호 등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나설 방침이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추진해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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