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제도 변경사항 안내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를 확대하는 등 올해 병역제도가 달라진다.
대구경북병무청은 4일 올해 상반기부터 변경되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를 연 1차례에서 연 2∼3차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 등 9곳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해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차례만 진행했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차례로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하면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해 병무청 직접 검사가 이뤄진다.
또, 종이로 출력해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적금 가입, 휴대전화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차례까지 제한했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차례까지 제한했으나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이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한 것을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