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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1월에 연납하고 할인받아요.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1-04 17:33 게재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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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2022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한다. 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달에 선납하면 월별에 따라 크게 줄어든다.

울릉군의 자동차세 연세 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매년 6월 12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선 납부하면 9.15%(1년치), 3월에는 7.5%(1년치), 6월에는 하반기의 5%(1년치), 9월에는 하반기의 2.5%(6개월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6월까지 납부하지 않고 9월에 1년 치를 납부하면 할인이 안된다. 오히려 상반기 미 납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은 12월에 납부할 세금을 선납부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연납방법은 울릉군청 재무과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텍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울릉군 재무과 담당은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낼 경우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울릉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전화 054-790-6140, 612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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