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매월 10만원
이달부터 134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가정은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정 아동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32만6천원~49만4천원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보육료 지원에 나섰다.
한편 보육료 지원은 전액 시비로 이뤄진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