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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소각장 폐수 배출 허용기준 완화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2-01-02 19:04 게재일 2022-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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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건설·운영비 등 절감
[김천] 김천시는 김천 1·2차 산업단지와 소각장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는 김천산업단지 명칭을 김천 1차산업단지, 김천 2차산업단지로 바꾸고, 소각장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천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소각장의 폐수처리시설 건설비와 운영비, 폐수처리 위탁 비용 등 1천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소각장 운영과 생활폐기물 처리에 숨통을 트게 됐다.

시는 2017년 시행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소각장 운영과 생활폐기물 처리물량 감소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 문제를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한 끝에 승인받았다.

임창현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정·고시된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소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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