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 협력 △상호 형평성 있는 승진 인사 △정원 반영 및 조정 등 상호 협조 △후생 복지·교육훈련·복무 통합 운영 등이다.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