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지역 1만5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2월 중으로 지급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1만5천여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시로 돼 있어야 한다.
경북도 교육청의 온학교지원금, 경북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문자 전송으로 일괄 직권 신청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29일 입금 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아동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세용 시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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