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안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백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등 53건의 의안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또 지난해 본예산 1조1천200억원 대비 1천100억원(9.83%) 증액된 1조2천300억의 내년도 예산도 의결했으며 ‘김천시민토크 개최’ 등 42개 사업 34억여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이우청 김천시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