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내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을 예방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단속과 더불어 마을 방송,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 등을 이용해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을 홍보한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나 트랙터 등 영농장비를 이용해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과정으로 우선 처리하고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하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일시 다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와 폐비닐 및 영농부산물(벼·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정 나뭇가지 등) 등의 불법소각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조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주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과거 병해충방제를 위해 실시하던 논·밭두렁 태우기도 환경오염만 가중시키는 행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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